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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유치권 제22회 (2011) 23번 #9029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2. 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3. 3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4.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5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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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점유를 이전받아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제320조①.
  2. ②X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성립하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판 2005다22688.
  3. ③O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대판 75다1305.
  4. ④O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⑤.
  5. ⑤O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20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유치권저당권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위에 건물 신축

‘을’-공사업자

 

공사대금 미지급함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점유를 ‘갑’에게 넘김

 

건물 경매 나옴

경매기입등기 완료

 

그 이후에

‘갑’이 ‘을’에게 점유를 이전함

 

‘을’은

채권+ 점유를 가지고 있음

 

‘병’이 낙찰 받아 소유권까지 등기함

 

‘정’이 ‘을’에게 나가라고 함

 

‘을’ 왜???

 

‘갑’이 하는 말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차지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을’

공부 좀 해라

판례도 보지 않으냐???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가르쳐 주지!!!

 

유치권은 성립하나 낙찰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듣고

나가지!!!

2

근거조문/이론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유치권이 성립하는 문제와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구별

 

경매기입등기(압류)이후에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다만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