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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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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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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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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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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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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제3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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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성립하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5다22688. -
③O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대판 75다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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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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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320조①.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위에 건물 신축 ‘을’-공사업자
공사대금 미지급함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점유를 ‘갑’에게 넘김
건물 경매 나옴 경매기입등기 완료
그 이후에 ‘갑’이 ‘을’에게 점유를 이전함
‘을’은 채권+ 점유를 가지고 있음
‘병’이 낙찰 받아 소유권까지 등기함
‘정’이 ‘을’에게 나가라고 함
‘을’ 왜???
‘갑’이 하는 말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차지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을’ 공부 좀 해라 판례도 보지 않으냐???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가르쳐 주지!!!
유치권은 성립하나 낙찰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듣고 나가지!!! |
2 | 근거조문/이론 |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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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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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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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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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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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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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유치권이 성립하는 문제와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구별
경매기입등기(압류)이후에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다만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