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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2회 (2011) 15번 #9021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2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 3
    甲은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4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5. 5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유자는 위조로 된 등기와 그에 기초한 이전등기 모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 89다카12398 전합.
  2. ②X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
  3. ③O
    甲은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0조.
  4. ④O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5. ⑤O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제245조②.
해설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재산이 많음)

‘을’-X 토지 무단 점유 중인 자

 

‘을’ X 토지 서류 위조

자기 앞으로 등기

 

매도 개시

매도인-‘을’

매수인-‘병’

소유권 이전 됨

 

현재 등기현황

‘갑’ 소유에서‘’을‘로 이전

‘을’에서 ‘병’으로 이전

 

‘갑’ 이 사실을 알게 됨

 

자신의 등기에 기록된 ‘을’과 ‘병’의 등기로 소유권 방해 받고 있음

 

이를 말소하라!!!

2

근거조문/이론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건물명도-(소유물반환청구권)-반환청구

무효등기말소-(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방해제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