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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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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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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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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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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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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후순위 저당권이 있어 1번 저당권은 존속한다. -
ㄴX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제191조① 단서). -
ㄷO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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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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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ㄷ, ㄹㄷ·ㄹ.
③ ㉢ ㉣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10억원 상당) 소유자 ‘을’-지상권자(30년 설정됨) ‘병’-저당권자(3억원)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갑’ 매수인-‘병’
등기이전 ‘병’-X 토지 소유자 ‘을’-지상권자 ‘병’-저당권자
이 경우 ‘병’ 저당권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반대의 경우를 보면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갑’ 매수인-‘을’
등기이전 ‘을’-X 토지 소유자 ‘을’-지상권자 ‘병’-저당권자
이 경우 ‘을’ 지상권은?
만약 ‘을’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병’ 저당권은 전액 보장 받을 수 없는 저당권 권리가 1순위로 될 수 있음
부당함!!! 그래서 이 경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2 | 근거조문/이론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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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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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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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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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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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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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점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