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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22회 (2011) 12번 #9018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1. 1 정답
  2. 2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3. 3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은 등기해야 취득한다.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1. ①정답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입목법 제3조②.
  2.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부종성에 의해 등기 없이 소멸한다.
  3.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제191조①.
  4.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제187조.
  5.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관습법상 물권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저당권지상권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임야 소유자

‘갑’-X 임야 위에 있는 입목 소유자(입목 등기됨)

 

‘갑’이 입목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운행에 감

 

‘갑’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왔다고 함

 

‘병’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함

등기도 없는 나무를 어떻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느냐“

 

‘갑’

내 나무는 등기 있는 나무야!!!

 

‘병’

일어나서 인사

죄송합니다.

 

저당권 설정

 

입목등기부 을구에 ‘병’ 저당권이 설정 됨

2

근거조문/이론

□입목에 관한 법률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봄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과 똑 같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