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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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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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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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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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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묘기지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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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입목법 제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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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부종성에 의해 등기 없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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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제19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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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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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묘기지권의 취득관습법상 물권이다.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임야 소유자 ‘갑’-X 임야 위에 있는 입목 소유자(입목 등기됨)
‘갑’이 입목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운행에 감
‘갑’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왔다고 함
‘병’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함 등기도 없는 나무를 어떻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느냐“
‘갑’ 내 나무는 등기 있는 나무야!!!
‘병’ 일어나서 인사 죄송합니다.
저당권 설정
입목등기부 을구에 ‘병’ 저당권이 설정 됨 |
2 | 근거조문/이론 | □입목에 관한 법률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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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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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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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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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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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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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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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봄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과 똑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