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신축한 주택 (토지 300㎡, 건물 500㎡을 91,000,000원에 매도의로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간접법 토지평가액은? (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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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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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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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5,0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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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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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9,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간접법 토지가액 = 사정보정한 정상 거래가격 − 유사 건물 재조달원가 기준 건물가액.
최근 신축한 주택 (토지 300㎡, 건물 500㎡을 91,000,000원에 매도의로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간접법 토지평가액은? (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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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45,000,000원정상가격 85,500,000 ÷ 0.95 = 90,000,000원. 건물 90,000×500 = 45,000,000원. 토지 45,000,000원.
해설
③ 45,0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45,000,000원 |
2 | 해설 | 1.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의 정상가격은 85,500,000원 × 100/95=90,000,000원이다.
2.건물의 가격을 구할 때 1)직접법으로 재조달원가를 구하면 82,000원×500㎡=41,000,000원이므로 배분법의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출하면 90,000,000원-41,000,000원=49,000,000원이 된다.
2)간접법으로 재조달원가를 구하면 90,000원×500㎡=45,000,000원이므로 토지가격은 90,000,000원-45,000,000원=45,000,000원이 된다. |
3 | 기타 | 합격은 사뿐사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