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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23회 (2012) 39번 #8965
「농지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ㄱ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4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ㄴ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ㄷ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2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4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ㄹ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2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ㅁ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3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1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2. 2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정답
  3. 3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4. 4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5. 5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리경작 토지사용료 수확량의 10%;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1/3 이상 농업인.
「농지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1. ㄱX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4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틀림(4분의 1 ×).
  2. ㄴO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법 제20조④·제2조 3호.
  3. ㄷX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2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4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틀림.
  4. ㄹX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2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틀림.
  5. ㅁX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 : 100분의 3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틀림.
  6. ①—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틀림.
  7. ②정답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ㄱ 100분의 10, ㄴ 3분의 1.
  8. ③—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틀림.
  9. ④—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틀림.
  10. ⑤—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틀림.
해설

②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2

해설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기타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