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2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정답
-
4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①.
-
②O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③.
-
③X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주택의 분양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주거기본법 제17조③. -
④O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③.
-
⑤O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8조②.
- 발문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기본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해설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저주거기준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17조로 이관되었으며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이 포함된다(분양가격 ×). ⑤ 사업주체의 노력 의무는 주거기본법 제18조②.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 해설 | ③ 주택의 분양가격은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다. |
3 | 기타 |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최저주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저주거기준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17조로 이관되었으며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이 포함된다(분양가격 ×). ⑤ 사업주체의 노력 의무는 주거기본법 제18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