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3회 (2012) 17번 #894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3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 4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5. 5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면적 10% 범위 감소·사업비 10% 범위 증감은 경미한 변경(인가 불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7조①.
  2. ②X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경미한 변경이어서 변경인가가 필요 없다.
    시행규칙 제21조 4호.
  3. ③O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법 제17조③.
  4. ④O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⑤.
  5. ⑤O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②.
해설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사업시행면적을 10/100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비의 10/10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기타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1. 12. 30., 2012. 3. 30., 2012. 4. 13., 2013. 3. 23.>

1. 삭제  <2011. 12. 30.>

2. 삭제  <2011. 12. 30.>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나. 법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