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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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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비지의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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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의 선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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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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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지예정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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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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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체비지의 처분방법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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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이사의 선임임원 선임은 대행 불가(시행령 제36조③·제35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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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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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환지예정지의 지정대행 가능.
③ 이사의 선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이사의 선임 |
2 | 해설 | ※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총회만 행사할 있고 대의원회는 대행할 수 없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단,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 3. 조합임원의 선임 4. 환지계획의 작성(단,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5.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3 | 기타 |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5. 11. 4.>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 3. 26.>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4.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