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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농지법 제23회 (2012) 33번 #8879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2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3. 3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4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5.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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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 요건일 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설정할 수 없다.
    민법 제303조②.
  2. ②X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농지법 제8조① 단서.
  3. ③X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2호·대판.
  4. ④X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그러한 요건은 없다.
    농지법 제6조.
  5. ⑤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대판.
해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3

솔루션

①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상속, 유증, 시효취득, 토지거래허가, 농지전용협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매수신청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④ 농지취득시 20KM 총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어 농업인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