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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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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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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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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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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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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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 요건일 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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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설정할 수 없다.민법 제303조②. -
②X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농지법 제8조① 단서. -
③X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2호·대판. -
④X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그러한 요건은 없다.농지법 제6조. -
⑤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대판.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2 | 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3 | 솔루션 | ①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상속, 유증, 시효취득, 토지거래허가, 농지전용협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매수신청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④ 농지취득시 20KM 총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어 농업인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