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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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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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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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선호시설(1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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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외부시설물의 상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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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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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거용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은 대상물건 표시·권리관계·토지이용계획·입지조건·관리·비선호시설·거래예정금액·조세이고, 시설물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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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권리관계기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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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입지조건기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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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비선호시설(1km 이내)기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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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내·외부시설물의 상태세부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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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기본 확인사항.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④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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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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