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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31번 #8877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1
    권리관계
  2. 2
    입지조건
  3. 3
    비선호시설(1km 이내)
  4. 4 정답
  5. 5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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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거용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은 대상물건 표시·권리관계·토지이용계획·입지조건·관리·비선호시설·거래예정금액·조세이고, 시설물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권리관계
    기본 확인사항.
  2. ②O
    입지조건
    기본 확인사항.
  3. ③O
    비선호시설(1km 이내)
    기본 확인사항.
  4. ④X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세부 확인사항이다.
  5. ⑤O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본 확인사항.
해설

④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