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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25번 계산 수정 반영 #887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에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1
    3억원
  2. 2
    4억원
  3. 3
    5억원
  4. 4
    6억원
    정답
  5. 5
    10억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 분사무소 1개 × 2억원 = 6억원(시행령 제24조①, 2021년 개정)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에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④정답
    6억원
    4억원 + 2억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①
보증 설정금액이 법인 4억원·분사무소마다 2억원으로 바뀌어(2021. 12. 31.) 분사무소 1개를 두는 사례로 고쳐 정답 6억원(④)이 성립하도록 함
  • 발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 · C구 · D구 ·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에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
  • 해설 ④ 6억원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2판례 3솔루션④ 6억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설정 금액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 주된 사무소 : 2억원, B구, C구, D구, E구 각각 1억원 = 6억원 → 정답 ④ 6억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 설정금액은 4억원 이상이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해야 하므로 4억원 + 2억원 = 6억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①, 2021. 12. 31. 개정; 종전 법인 2억원·분사무소 1억원).
해설

정답 ④ 6억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 설정금액은 4억원 이상이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해야 하므로 4억원 + 2억원 = 6억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①, 2021. 12. 31. 개정; 종전 법인 2억원·분사무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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