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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23회 (2012) 17번 #882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3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4.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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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제202조).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2. ②O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임차는 타주점유다.
  3. ③X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손해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202조 단서는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된다.
  4. ④O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7조②.
  5. ⑤O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양도담보 취지의 분양계약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부동산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 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갑’과 ‘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지 않음

 

‘을’은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속 점유

‘을’ 점유 중 X 부동산 이 일부 멸실됨

 

그 이후

‘갑’의 소송으로 주택을 인도하게 됨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인도 받으면서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함

 

‘을’의 항변

자신은 선의점유자 이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라!!!

 

‘갑’이 ‘을’에게 다시 물어 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란 어떤 것인데 그대로 받으라고 하느냐???

 

‘을’ 예를 들어 줌

자동차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

 

‘갑’이 다신 ‘을’에게 물어봄

 

너 자주점유냐?

 

아니 나 타주점유인데!!!

 

그러면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모르니???

2

근거조문/이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악의 점유자-점유할 본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한 자

선의 점유자-점유할 본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자

자주점유자-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자

타주점유자-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자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조문 그대로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