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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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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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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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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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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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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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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임차는 타주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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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손해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단서는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된다. -
④O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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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양도담보 취지의 분양계약이다.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 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갑’과 ‘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지 않음
‘을’은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속 점유 ‘을’ 점유 중 X 부동산 이 일부 멸실됨
그 이후 ‘갑’의 소송으로 주택을 인도하게 됨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인도 받으면서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함
‘을’의 항변 자신은 선의점유자 이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라!!!
‘갑’이 ‘을’에게 다시 물어 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란 어떤 것인데 그대로 받으라고 하느냐???
‘을’ 예를 들어 줌 자동차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
‘갑’이 다신 ‘을’에게 물어봄
너 자주점유냐?
아니 나 타주점유인데!!!
그러면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모르니???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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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악의 점유자-점유할 본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한 자 선의 점유자-점유할 본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자 자주점유자-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자 타주점유자-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자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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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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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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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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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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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조문 그대로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