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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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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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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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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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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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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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대차 기간 3년 이상(다년생·시설 5년), 미달 약정은 3년 의제; 서면 원칙; 확인+인도 다음 날 대항력; 양수인 지위 승계; 임차인 불리 약정 무효.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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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24조의2①②. -
②O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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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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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대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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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제24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5년이 아니고 3년이다. |
3 | 기타 |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