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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24회 (2013) 34번 #8758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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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할 제한 최소 면적: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밖 60㎡.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제2종전용주거지역
    60㎡(시행령 제80조 1호).
  2. ②X
    일반상업지역
    150㎡(시행령 제80조 2호).
  3. ③X
    근린상업지역
    150㎡(시행령 제80조 2호).
  4. ④X
    준공업지역
    150㎡(시행령 제80조 3호).
  5. ⑤X
    생산녹지지역
    200㎡(시행령 제80조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건축면적
관련 두문자 도시지역 4종과 세분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2

해설

대지분할제한 기준면적

1. 주거지역(미지정지역 포함) : 60㎡

2. 상업, 공업지역 : 150㎡

3. 녹지지역 : 200㎡

3

기타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