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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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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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할 제한 최소 면적: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밖 60㎡.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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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제2종전용주거지역60㎡(시행령 제8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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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일반상업지역150㎡(시행령 제80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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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근린상업지역150㎡(시행령 제80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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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준공업지역150㎡(시행령 제8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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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생산녹지지역200㎡(시행령 제80조 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도시지역 4종과 세분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2 | 해설 | 대지분할제한 기준면적 1. 주거지역(미지정지역 포함) : 60㎡ 2. 상업, 공업지역 : 150㎡ 3. 녹지지역 : 200㎡ |
3 | 기타 |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