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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4회 (2013) 33번 #8757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1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2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ㄷ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5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ㄹ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1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ㅁ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2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1
    ㄱ: 100분의 10, ㄴ: 1.1 배
  2. 2
    ㄱ: 100분의 10, ㄴ: 1.2 배
    정답
  3. 3
    ㄱ: 100분의 10, ㄴ: 1.5 배
  4. 4
    ㄱ: 100분의 20, ㄴ: 1.1 배
  5. 5
    ㄱ: 100분의 20, ㄴ: 1.2 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개공지 면적 대지의 10% 이하(조례); 용적률·높이 1.2배 이하 완화.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X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1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배 ×.
  2. ㄴO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2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의2②④.
  3. ㄷX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5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배 ×.
  4. ㄹX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1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0분의 20 ×.
  5. ㅁX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1.2 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0분의 20 ×.
  6. ①—
    ㄱ: 100분의 10, ㄴ: 1.1 배
    틀림.
  7. ②정답
    ㄱ: 100분의 10, ㄴ: 1.2 배
    ㄱ 100분의 10, ㄴ 1.2배.
  8. ③—
    ㄱ: 100분의 10, ㄴ: 1.5 배
    틀림.
  9. ④—
    ㄱ: 100분의 20, ㄴ: 1.1 배
    틀림.
  10. ⑤—
    ㄱ: 100분의 20, ㄴ: 1.2 배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적률건축면적

② ㄱ: 100분의 10, ㄴ: 1.2 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100분의 10, ㄴ: 1.2 배

2

해설

1.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3

기타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1. 삭제  <2014. 10. 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8. 10. 2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