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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4회 (2013) 15번 계산 #8739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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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평가액 합계 : 80억원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40억원
○총 사업비 : 20억원
  1. 1
    100%
  2. 2
    125%
  3. 3
    150%
    정답
  4. 4
    200%
  5. 5
    25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례율 = (조성 토지·건축물 평가액 − 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 100 = (80−20)/40 = 15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100%
    틀림.
  2. ②—
    125%
    틀림.
  3. ③정답
    150%
    시행규칙 제26조④ 2호.
  4. ④—
    200%
    틀림.
  5. ⑤—
    250%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건축환지

③ 15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150%

2

해설

비례율 공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제외)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80억원 - 20억원) / 40억원] × 100 = 150%

3

기타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② 시행자는 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제30조 및 법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③ 법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 3. 30.>

1.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격의 합계+체비비 평가액의 합계)〕x 100

 

2.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총사업비〕/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x 100

 

⑤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 3. 30.>

권리가액=비례율 x 환지 전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