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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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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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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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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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도 가능)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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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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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되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적용 ×(소득세법 제114조⑦·시행령 제176조의2③)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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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시행령 제176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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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시행령 제176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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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시행령 제176조의2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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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도 가능)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76조의2③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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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76조의2③ 3호.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평가(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자산은 하나도 가능)(시행령 제176조의2③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③ 2호
감정가액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자산이면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 평가도 인정되도록 바뀌어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도 가능)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 해설 |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