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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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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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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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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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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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은 신고, 법인등자연장지는 허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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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6조③. -
②O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장사법 제14조②(개인묘지 설치ㆍ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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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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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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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 별표 2(가족묘지 100㎡ 이하).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1, 2015.12.2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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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