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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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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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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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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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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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각기일변경신청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규칙 제2조)에 없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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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규칙 제2조 2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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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매각기일변경신청규칙 제2조 각 호에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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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규칙 제2조 3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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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규칙 제2조 1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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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규칙 제2조 5호(가능).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매각기일변경신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1. 「민사집행법」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민사집행법」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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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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