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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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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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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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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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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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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이 법 위반 또는 직무 관련 사기ㆍ횡령 등 특정 범죄의 금고 이상 형만 해당한다).제35조① 4호. -
②X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그 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제35조③. -
③X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
④X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제35조④. -
⑤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제35조① 3호.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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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