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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4회 (2013) 14번 #865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 2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3. 3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 4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5.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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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정지 중 타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면 자격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이 법 위반 또는 직무 관련 사기ㆍ횡령 등 특정 범죄의 금고 이상 형만 해당한다).
    제35조① 4호.
  2. ②X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그 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5조③.
  3. ③X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4. ④X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④.
  5. ⑤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제35조① 3호.
해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