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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4회 (2013) 8번 #8649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4.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5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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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제47조① 5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15조①.
  2. 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3조③.
  3. ③X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7조①.
  4. ④O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③.
  5. ⑤O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1조④.
해설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즉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