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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5회 (2014) 6번 #8481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정답
  2.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3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5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방지적위원회(시ㆍ도) = 지적측량 적부심사 / 중앙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 = 정책·업무개선, 기술 연구개발·보급,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업무정지·징계요구(제28조)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O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적부심사 청구사항 — 지방지적위원회(제28조②), 정답.
  2. ②X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보급 — 중앙(제28조① 2호).
  3. ③X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정책 개발·업무 개선 — 중앙(1호).
  4. ④X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업무정지·징계요구 — 중앙(5호).
  5. ⑤X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 양성 — 중앙(4호).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제28조④). 제척·기피·회피는 시행령 제20조의2.

해설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2

해설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다.

②,③,④,⑤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다.

3

기타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7. 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0. 2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