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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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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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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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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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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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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적부심사 청구사항 — 지방지적위원회(제28조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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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보급 — 중앙(제2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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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정책 개발·업무 개선 — 중앙(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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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업무정지·징계요구 — 중앙(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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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지적기술자 양성 — 중앙(4호).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제28조④). 제척·기피·회피는 시행령 제20조의2.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
2 | 해설 |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다. ②,③,④,⑤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다. |
3 | 기타 |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7. 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