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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5회 (2014) 2번 #8477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소유자 변경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리(제88조①) —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 완료를 증명하지 못함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 ①X
    등기필증
    등기필증 — 정리 자료.
  2. ②X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완료통지서 — 정리 자료.
  3. ③X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정리 자료.
  4. ④O
    등기신청접수증
    등기신청접수증은 자료 아님 — 정답.
  5. ⑤X
    등기전산 정보자료
    등기전산정보자료 — 정리 자료.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①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지적공부등기부

④ 등기신청접수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등기신청접수증

2

해설

소유자변경을 등록하는 자료

1) 등기필증

2) 등기완료통지서

3) 등기사항증명서

4) 등기전산정보자료

5) 등기필정보

3

기타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 4. 12.>

②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4. 12.〉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