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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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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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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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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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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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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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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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3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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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제3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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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제38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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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제38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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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제38조② 3호(임의적 취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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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재량적 취소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