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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25회 (2014) 22번 #845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2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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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38조① 1호.
  2. ②O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8조① 2호.
  3. ③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8조① 4호.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제38조① 5호.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38조② 3호(임의적 취소).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재량적 취소 사유)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