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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17번 #8450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2.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3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 5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증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제38조② 8호).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한다.
    제30조③.
  2. ②X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③.
  3. ③X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25조②.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② 8호.
  5. ⑤X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 제26조②.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8.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제가입 또는 공탁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