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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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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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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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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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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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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양도할 수 없다.제361조. -
②O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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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저당권등기는 효력
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불법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13다28025. -
④X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회복될 수 없다.매각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대판 2013다28025). -
⑤X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유용할 수 없다.등기상 이해관계인 丙이 있다.
②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을’의 X 토지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X 토지 소유자 ‘병’-‘을’의 X 토지에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의 X 토지 등기부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 ‘병’
‘갑’와 ‘을’이 금전소비대차계약 1억 대출 약정을 하고 ‘갑’이 ‘을’의 X 토지에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함
‘을’이 변제기가 되어 대출을 갚고 영수증도 받음 1번 ‘갑’의 저당권은 ‘갑’이 말소하여 주기로 함.
그 이후 ‘갑’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없는 저당권을 ‘정’에게 양도하기로 함.
‘정’은 유효한 저당권을 양수 받을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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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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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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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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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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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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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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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등기는 그 물권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존속요건이 아니다.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어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⑤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丙이 존재하므로 甲과 乙은 甲명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