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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5회 (2014) 26번 #8419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2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정답
  3. 3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4. 4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5. 5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양도할 수 없다.
    제361조.
  2. ②O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제369조.
  3. ③X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불법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2013다28025.
  4. ④X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회복될 수 있다회복될 수 없다.
    매각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대판 2013다28025).
  5. ⑤X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유용할 수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丙이 있다.
해설

 

②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을’의 X 토지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X 토지 소유자

‘병’-‘을’의 X 토지에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의 X 토지 등기부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 ‘병’

 

‘갑’와 ‘을’이 금전소비대차계약 1억 대출 약정을 하고

‘갑’이 ‘을’의 X 토지에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함

 

‘을’이 변제기가 되어 대출을 갚고 영수증도 받음

1번 ‘갑’의 저당권은 ‘갑’이 말소하여 주기로 함.

 

그 이후 ‘갑’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없는 저당권을

‘정’에게 양도하기로 함.

 

‘정’은 유효한 저당권을 양수 받을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등기는 그 물권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존속요건이 아니다.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어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⑤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丙이 존재하므로 甲과 乙은 甲명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