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건물의 m2당 재조달원가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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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 (대지면적 500m2 , 연면적 1,450m2) |
| ○ | 준공당시의 공사비내역 |
|   | 직접공사비: 300,000,000원 |
|   | 간접공사비: 30,000,000원 |
|   | 공사비계: 330,000,000원 |
|   | 개발업자의 이윤: 70,000,000원 |
|   | 총계: 400,000,000원 |
| ○ | 20년 전 건축비지수: 100 |
|   | 기준시점 건축비지수: 145 |
-
1
250,000원
-
2
300,000원
-
3
350,000원
-
4
400,000원정답
-
5
45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조달원가 = 준공 당시 총공사비(직접비+간접비+이윤) × 건축비지수 변동, ㎡당은 연면적으로 나눈다.
다음 건물의 m2당 재조달원가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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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400,000원400,000,000 × 145/100 = 580,000,000원 ÷ 1,450㎡ = 400,000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4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400,000원 |
2 | 해설 | 1) 재조달원가=표준적인 건설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수급인의 적정이윤)+통상적인 부대비용 2) 재조달원가=400,000,000원 × 145/100 = 580,000,000원 3) ㎡당 재조달원가=580,000,000원/1,450㎡ = 400,000원 |
3 | 기타 |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3.2.1 원가법 3.2.1.1 정의 ①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2.1.2 재조달원가 ①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②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