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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제25회 (2014) 17번 #8370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1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2. 2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3. 3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4. 4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5. 5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PF에서 시행사 개발이익을 먼저 지급하면 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진다.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O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에스크로 계좌는 자금 유용을 막는다.
  2. ②O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책임준공은 완공 위험을 줄인다.
  3. ③O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시공사 신용보강은 상환 위험을 줄인다.
  4. ④O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추가출자 요구는 자기자본을 늘린다.
  5. ⑤X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개발이익 선지급은 상환재원을 줄여 금융기관 위험을 키운다.
해설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2

해설

⑤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선지급하면 시행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수익이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위험은 늘어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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