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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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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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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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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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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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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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PF에서 시행사 개발이익을 먼저 지급하면 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진다.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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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에스크로 계좌는 자금 유용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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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책임준공은 완공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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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시공사 신용보강은 상환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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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추가출자 요구는 자기자본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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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개발이익 선지급은 상환재원을 줄여 금융기관 위험을 키운다.
해설
관련 두문자
법시비 개발사업의 위험 3가지(워포드)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
2 | 해설 | ⑤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선지급하면 시행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수익이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위험은 늘어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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