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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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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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보존등기 된 입목
-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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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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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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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등기된 입목·명인방법 수목·권원 있는 농작물은 독립정착물, 구거·담장·교량은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이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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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따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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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권 보존등기 된 입목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은 입목법상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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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구거구거(수로·둑과 그 부지)는 토지의 일부로 보는 종속정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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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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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정당한 권원으로 타인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의 독립정착물이다(민법 제256조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
③ 구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구거 |
2 | 해설 | 독립정착물에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복,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예외적인 경우 농작물과 미분리된 과실 등이 있으며, 토지와 독립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를 말하며,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다. |
3 | 기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