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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OX #16590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상권 본등기 시 중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규칙 제148조② 4호)
문장X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
규칙 제148조②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지상권가등기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