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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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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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1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 세율 70% →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지방세법 제103조의3①) — 옳은 문장
문장O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①·소득세법 제104조①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4조① 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①
1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이 70%로 바뀌어(2021년)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70으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 해설 (없음) → 옳다. 1년 미만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70이고(소득세법 제104조① 3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10분의 1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이다(지방세법 제103조의3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옳다. 1년 미만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70이고(소득세법 제104조① 3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10분의 1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이다(지방세법 제103조의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