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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OX #16173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2개 이상 주택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13조②) — 합산 ×
문장X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각 주택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납세의무자가 관할구역 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독립된 매1구의 주택가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