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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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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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것은 준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문장X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은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