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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OX #15776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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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5조① 1호)
문장X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① 1호.
해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