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5조① 1호)
문장X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세율 특례(제15조)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