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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OX #15770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세권을 임차권으로 잘못 등기한 것은 권리 종류가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경정등기 불가
문장X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시정할 수 없다.
경정등기 동일성 요건.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권리의 종류, 권리의 객체, 주체 등을 잘못 적은 등기는 무효로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권리의 종류와 성질이 완전히 다른 등기이므로 경정등기로서 시정이 불가능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