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득이한 마감자재 변경은 같은 질 이상으로.
문장X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54조⑥.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