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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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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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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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님 — '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문장X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한다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비과세가 아닌 과세 제외).
제11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