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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OX 수정 반영 #1487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3호의 주택 전부로 고급주택도 포함(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제7조①) — 고급주택 제외 ×
문장X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고급주택도 포함한다.
제2조 3호·제7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 지방세법 제104조 3호
별장 구분이 2023년 삭제되어 문장을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침(정답 X 유지)
  • 발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 해설 고급주택은 포함한다. → 틀리다.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3호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도 포함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 별장 구분은 2023년 삭제되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종합부동산세취득세주택

틀리다.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3호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도 포함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 별장 구분은 2023년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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