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3호의 주택 전부로 고급주택도 포함(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제7조①) — 고급주택 제외 ×
문장X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고급주택도 포함한다.
제2조 3호·제7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 지방세법 제104조 3호
별장 구분이 2023년 삭제되어 문장을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침(정답 X 유지) - 발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 해설
고급주택은 포함한다.→ 틀리다.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3호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도 포함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 별장 구분은 2023년 삭제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틀리다.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3호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도 포함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 별장 구분은 2023년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