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등기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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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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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지방세법 제30조②; 출제 당시 30일) — '등기 전까지' ×
문장X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등기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30일).
제30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