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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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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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인으로부터의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3①) —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취득가격
문장X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0조의3①.
신고가액·시가표준액 비교 체계는 2023년 폐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법인으로부터의 유상취득을 포함한 모든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므로(지방세법 제10조의3①)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한다. 신고가액·시가표준액을 비교하던 체계는 2023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