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