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토지 현황
-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 용도지역: 제2동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기준시점: 2025.10.25.
○ 비교표준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 주거지역 5% 상승
- 상업지역 10% 상승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5% 열세하고, 획지조전 8%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1
5,386,500원
-
2
5,643,000원
-
3
8,400,000원
-
4
8,618,400원정답
-
5
9,028,800원
-
④정답
8,618,400원5,000,000 × 1.05(주거지역) × 1.0 × (0.95 × 1.08 = 1.026) × 1.6 = 8,618,400원/㎡('공시지가기준벙'은 '공시지가기준법'의 오기).
④ 8,618,4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④ 8,618,400원 |
2 | 기타 | 1.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2025.01.01.) 공시지가: → 5,000,000원/㎡
2. 기준시점(2025.10.25.)까지 시점수정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어진 지가변동률 중 주거지역 5% 상승을 적용합니다. 시점수정: 5,000,000원×(1+0.05)=5,000,000×1.05=5,250,000원/㎡ 3. 개별요인 보정 (상승식) 개별요인 비교: 가로조건: 대상토지가 5% 열세 → 0.95 배 획지조건: 대상토지가 8% 우세 → 1.08 배 상승식 적용: 5,250,000×0.95×1.08
4. 그 밖의 요인 보정 (60% 증액, 상승식)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 1.6 배 적용 최종 시산가액: 5,000,000×1.05×0.95×1.08×1.6=8,618,4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