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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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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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세대주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단독주택은 단독·다중·다가구·공관,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이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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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아파트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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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연립주택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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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다중주택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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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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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다세대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다중주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③ 다중주택 |
2 | 기타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