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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제35회 (2024) 32번 #1446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건축에 해당하지 않음)
  1. 1 정답
  2. 2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3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 4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 5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기둥·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변경이어야 대수선(증설·해체는 개수 무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건축에 해당하지 않음)
  1. ①O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2개는 대수선 ×(시행령 제3조의2 3호).
  2. ②X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2호).
  3. ③X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1호).
  4. ④X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6호).
  5. ⑤X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