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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제35회 (2024) 19번 #144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재건축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지상권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X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 9호 가목).
  2. ②X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등소유자(가목).
  3. ③X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등소유자(가목).
  4. ④X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나목).
  5. ⑤O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재건축 지상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2조 9호 나목).

④ '개건축사업'은 오타다.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⑤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2

해설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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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