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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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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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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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녹지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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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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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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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 50%, 생산관리·농림·자연녹지·생산녹지 30%(보전녹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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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생산관리지역법 제75조의3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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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생산녹지지역시행령 제70조의1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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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보전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시행령 제70조의14②: 자연녹지·생산녹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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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연녹지지역시행령 제70조의1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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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농림지역법 제75조의3② 2호.
해설
③ 보전녹지지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보전녹지지역 |
2 | 해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
3 | 기타 |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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