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ㄴ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
1
ㄱ
-
2
ㄱ, ㄴ정답
-
3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은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도시혁신구역법 제83조의3②.
-
ㄴO
복합용도구역법 제8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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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역은 의제 규정 없다.
-
ㄹX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의제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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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ㄴㄱ·ㄴ.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ㄴ |
2 | 해설 |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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