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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5회 (2024) 5번 #144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2. 2
    ㄱ, ㄴ
    정답
  3. 3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은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도시혁신구역
    법 제83조의3②.
  2. ㄴO
    복합용도구역
    법 제83조의4.
  3. ㄷX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은 의제 규정 없다.
  4. ㄹX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의제 규정 없다.
  5. ②정답
    ㄱ, ㄴ
    ㄱ·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