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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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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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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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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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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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축 등 계약 외 원인의 취득신고는 6개월 이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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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시행령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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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②·시행령 제5조② 4호. -
③O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①(교환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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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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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동산거래신고법 신고 기한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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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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