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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제35회 (2024) 26번 #144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1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 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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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축 등 계약 외 원인의 취득신고는 6개월 이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시행령 제2조 2호.
  2. ②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②·시행령 제5조② 4호.
  3. ③O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①(교환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4. ④O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제3조①.
  5. ⑤O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③.
해설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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