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ㄴ정답
-
2
ㄷ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쌍방 귀책 없는 멸실이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이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한다.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X
甲이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
ㄴO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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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538조① 후문. -
①정답
ㄴㄴ.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
①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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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 (O)
甲의 건물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계약이 실효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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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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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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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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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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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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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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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ㄱ. 甲이 乙에게 잔대금 지급 청구 (X)
X건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어 甲의 건물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甲은 상대방인 乙에게 잔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 멸실의 경우 (X)
민법 제538조에 따르면, 채권자(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甲)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령지체 중의 멸실은 채권자(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잔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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